등기부등본에서 볼 수 있는 항목들 (쉽게)

2025년 04월 23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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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 꼭 떼어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딱 펼쳐보면 뭐가 뭔지 참 어렵죠. 글자도 빽빽하고, 뭔가 딱딱한 말투에 어려운 용어들 잔뜩…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에서 뭘 볼 수 있는지, 진짜 쉬운 말로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몇 번 보다 보니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표제부는 말 그대로 ‘이 집이 어떤 건물인가요?’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주소, 건물 구조, 면적, 층수 이런 기본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에 맞게 제대로 조회했는지 확인하는 용도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 몇 동 몇 호인지, 전용면적은 얼마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갑구’예요. 이건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현재 소유자 이름이 나와 있고, 언제부터 소유했는지도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소유권과 관련된 이력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전에 누가 갖고 있었는지, 상속이나 매매로 넘어갔는지, 혹시라도 압류나 가압류 같은 법적 문제가 걸려 있는지도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집에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을구’는 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집에 돈 빌리고 잡힌 게 뭐가 있나, 즉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게 설정돼 있는지를 보여줘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은행 이름이 을구에 나오고, 얼마까지 빌릴 수 있게 설정돼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아~ 이 집 담보로 돈을 얼마나 빌렸구나” 감을 잡는 거예요. 만약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 집인데 을구에 근저당이 엄청 많이 걸려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꼭 체크하셔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보면 돼요. 누가 주인인지, 빚이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문서예요. 부동산 중개사도 중요하게 보지만, 우리도 기본은 알아야 당하지 않아요. 이웃님도 다음에 부동산 보실 일 있으면 꼭 등기부등본 한 번 떼어보고, 표제부는 구조 확인, 갑구는 소유자와 권리변동, 을구는 돈 문제!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진짜 든든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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