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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그냥 한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꼭 날짜 챙겨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정보에 대해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저도 한때는 헷갈려서 연체 가산금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는 무조건 알람 맞춰놓고 체크해요.
위택스에서 재산세 납부하고 전자고지까지 한 번에 처리해요!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예요?
재산세는 보통 7월하고 9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내게 되어 있어요. 왜 두 번이냐고요? 주택하고 건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따로따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주택도 세액이 20만 원 넘으면 나눠서 7월, 9월 두 번에 내야 돼요.
- 7월 16일~31일: 이때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재산세(세액의 절반)을 내야 해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이때 전액 납부해요.
- 9월 16일~30일: 이 시기엔 토지 재산세 + 주택 나머지 절반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지서가 7월, 9월에 각각 두 번 날아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있다가 한 번 연체한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아까워요. 연체하면 3% 가산금 붙고, 세액이 많으면 매달 0.75% 중가산금까지 붙어요. 그거 아세요? 45만 원 넘는 금액이면 이자처럼 중가산금도 계속 쌓여요. 그래서 전 이젠 7월이랑 9월 달력에 아예 별표 쳐놨어요.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이것도 의외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그 날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한테 재산세가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월 2일에 아파트를 매입했잖아요? 그럼 올해 재산세는 전 주인이 내는 거예요. 반대로 5월 말에 샀으면 올해 건 내가 내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할 때 잔금일이나 등기일 조절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매도자랑 세금 누가 내는지 가지고 분쟁 나기도 해요.
납부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요즘은 진짜 다양하게 낼 수 있어서 편해졌어요. 예전엔 은행 창구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폰 하나로 뚝딱이에요.
- 위택스나 지로 홈페이지에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 ETAX는 서울시 주민이라면 이쪽이 편해요
- 모바일 앱: 위택스앱, 서울시 세금납부앱 등등 설치하면 간단히 낼 수 있고요
- 편의점 납부도 가능해요! CU나 GS25, 세븐일레븐에서 바코드 보여주면 끝
- ARS 전화 납부: 전화를 걸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ATM 기기 납부도 되는 거 아시죠? 은행 기계에서 바로 가능해요
-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해요. 카드나 계좌 연결해놓으면 납기일에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이 중에서 전자고지+자동이체를 동시에 설정하면 몇 백 원이지만 세액공제도 돼요. 세금은 깎을 수 있을 때 꼭 깎아야지요~ 자동납부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신청 가능해요!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있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공시가격이에요. 재산세는 단순히 아파트 실거래가로 매기는 게 아니고요, 공시지가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계산해서 부과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3%, 3~6억이면 44%, 6억 초과는 45% 이렇게 적용돼요.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금도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라면 특례세율도 있어요. 어떤 분은 종부세는 안 내는데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꼭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해요.
또 하나 꿀팁 알려드리자면요,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해요. 그냥 7월이나 9월에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10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이건 신청해야 가능하니까 꼭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맺음말
제가 한 번은 바쁜 일 때문에 고지서가 도착했는지도 몰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가산금까지 붙은 걸 보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괜히 수고비 더 내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고지로 받고, 자동납부 신청해서 깜빡하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요. 요즘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에서도 납부 알림 뜨니까 그걸로 해도 좋아요.
그리고 고지서 없어졌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 가면 재발급 해주고요, 앱이나 위택스에서도 납부내역, 영수증 출력까지 다 돼요. 진짜 편하죠?
이렇게 쭉 풀어보니 생각보다 할 말이 많네요. 재산세 납부기간이야말로 달력에 동그라미 꼭 해야 할 중요한 날이에요. 7월, 9월 두 번인데 딱 16일부터 31일까지예요. 그 사이 놓치면 돈 더 나가니까요.
그리고 전자고지랑 자동납부는 진짜 인생 편해지니 무조건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