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되는 지원들 목차
요즘 맞벌이 부부들 진짜 바쁘죠? 아침엔 애 챙기랴 출근하랴 정신없고, 퇴근하면 또 애 데리러 가야 하고, 집에 오면 밥에 빨래에 숙제 봐주고 나면 하루가 훅 가버려요. 그런 우리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이것저것 지원해주는 게 많아졌는데, 이걸 또 제대로 모르면 혜택도 못 받거든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육아휴직급여’예요. 예전에는 육아휴직 쓰는 게 눈치 보이고, 월급도 너무 적어서 부담이 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 그리고 4~6개월까지는 200만원, 그 이후엔 160만원으로 줄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게다가 예전엔 급여의 25%는 ‘사후지급제’라고 해서 복직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주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 맞벌이 부부가 두 사람 다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둘이 합치면 무려 3년! 진짜 길죠? 그리고 이걸 잘 나눠서 쓰면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번갈아가면서 돌볼 수 있어서 부담도 줄고 아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이 키우면서 일 줄이고 싶을 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한데요, 주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되고요, 월 최대 55만원까지 근로시간 줄인 만큼 지원도 나온답니다. 이것도 모르면 못 쓰는 제도예요. 특히 직장에 말만 잘하면 유연근무로도 연결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맞벌이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도 대체인력 뽑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나라에서 대체인력 지원금도 줘요. 월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 회사도 좋아하고 직원도 눈치 덜 보게 되죠. 게다가 회사가 육아휴직 쓴 동료의 일을 다른 직원이 맡아주면 그 직원에게도 월 20만원씩 나와요. 서로 도와가면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즘 정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도 많이 확대했어요. 시간제 돌봄이라든지, 긴급 돌봄 같은 것도 있고, 부모가 맞벌이면 우선순위도 높아서 혜택 받기 쉬워요. 특히 초등학생 방과 후에 돌봐주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요즘은 동마다 하나씩 생기고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면 맞벌이 부부도 예전처럼 “애는 누가 봐?”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아는 만큼 쓰는 거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정보 나눠서 똑똑하게 챙겨봐요.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라고요, 진짜!